아시아통신 김점동 기자 |
건축과 최영문 팀장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
남양주시 모 공무원이 별내동 그린벨트 임야 약 1,000평(3268㎡)를 대지로 바꾼 사실이 있어 엄청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면 행정복지센타 건축과에서 2022. 5. 3. S 모팀장과 K주무관이 허가를 내주었다.
허가를 내주기전 반드시 그린벨트 부서 건축팀과 산업개발팀이 협의 하여 허가를 내 주게 되어있다.
심지어 도시건축과 2팀에서는 개특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협의를 달면서 분할을 해주었다.
그렇다면 건축2팀장, 건축2팀 담당 주무관, 산업개발팀장, 산업개발팀 담당 주무관, 등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79번지 임야(35483㎡)가 2022년6월15일 분할로 인하여 임야3260㎡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79-2에 이기, 2022년6월15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638-26 임야(3268㎡)를 등록전환, 2022년11월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638-26 번지그린벨트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 주었다.
2023년4월21일 남양주시 별내동 638-26번지 임야(3268㎡) 지목변경, 2023년4월21일 남양주시 별내동 산79-2번지 임야(3268㎡)를 등록 전환 취소하였다.
A씨에 의하면 그린벨트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받도록 산업개발팀 CH팀장이 2022. 11. 14. 산지전용허가지 복구준공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산지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지복구준공을 받은 후 남양주시 불암동 산 7.. 번지는 2022, 11, 17. 그린벨트 임야가 대지로 바뀌었다.
부동산을 잘 아는 한 시민에 의하면 별내동 638-26번지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라 너무 좋기 때문에 대지로 바뀌면 “평당 약 천만원(100억)이상으로 매가가 나와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한 시민에 의하면 별내동에 위치한 불암동 임야를 대지로 바꾸어 주었다면 사전에 조율 없이 그냥 해 주었겠느냐? 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6대의무중 첫 번째는 성실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을까?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한 두 명이 아니다.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모 팀장은 사표를 한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러나 공무원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사표를 던져도 문제가 있으면 사표 수리가 될 수 없다.
한편, 다른 남양주시 한 시민은 별내행정복지센터 최영문 팀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