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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다. !

-다같이, 힘을 합쳐 보자-!

정읍시 공고 제2023-129호




공장등록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정 읍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장              

2. 공고기간: 2023. 9. 11. ~  1.기간 : 2023. 9. 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공장이 폐업되거나 멸실 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공장의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6. 대 상 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 소재지

1

뉴대한

*

정읍시 감곡면 장무길 18-6

2

명보직물

*

정읍시 입암면 접지동부길 16-5

3

농업회사법인 ()미담

*

정읍시 2산단740-14

4

동일오토텍

*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70-55

5

대성이엔씨

*

정읍시 3산단188

6

대성이엔씨2공장

*

정읍시 3산단158

7

정일테크

*

정읍시 3산단188

8

정라이프

*

정읍시 3산단5131

9

거성중공업

*

정읍시 태곡리 930

10

농업회사법인 정읍

*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1343

 

"최근 정읍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파산이나. 폐업을 한 업체들이 늘고 있다.


중. 소도시의 산업은 죽지 못해 사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은 생산 인구 감소와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내수 판매 부진으로, 경영 악화의 기간이 길다 보니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의 영향으로 부채만 늘어가고 금융 이자는 시간이 갈 수록 상승하여 기업운영 악화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만 가고 있다.


지금 정부는 중. 소 기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노사갈등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풀릴 기미가 없이 여기. 저기에서 깃발을 흔들며 목소리 높이고 있다.


생존권의 일이라 뭐라고 이야기 할 수 는 없지만 중. 소기업을 살려야만 국가의 산업이 발전되고. 국가 부흥이 이룩될 것이다.


위 업체(파산) 사주들은 눈에서 피.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


중앙정부의 소관 기관장과 관계자들은 위 업체의 연관성이 없더라도 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꼭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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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