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역뉴스

2023년 4분기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프리미어프로(영상편집) 등 37개 과정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3년 4분기 평생학습센터 강좌 37개를 개설하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생 48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설강좌는 바리스타, 반려동물미용전문가, 프리미어프로(영상편집) 등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입문 과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좌로 구성됐다. 기간은 8주 단기로 운영되며, 교육 인원은 과정별 9~20명으로 1인당 3강좌까지 수강할 수 있다.

강좌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 평생학습포털 다산서당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3년 4분기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강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개강하며, 강좌별 세부 내용 및 교육 일정은 다산서당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평생학습과 인생다모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