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10년간 농지에 콩나물은 생산도 하지 않는 콩나물공장으로 변해 불법이 난무하고 있으나 단속은 1건이다. 눈 감은 안산시 이다.

안산 농업기술센터
안산시 3기 신도시 및 신안산선 지정부지 주변에 농업기술센터가 관리하는 불법 콩나물 공장이 있어 물의가 예상된다.
취재 결과 지난 10여 년 동안 안산시 콩나물공장의 허가는 47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장들은 콩나물 생산을 하지 않는 불법 공장들이다는 것.
특히 콩나물 공장으로 조건허가를 내주는 순간 농지가 잡종지로 변경되어 5년만 지나면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조건허가란? 5년간 콩나물공장을 유지하면 이후 무엇을 해도 좋다는 잡종지로 변경되는 임시허가이다. 5년 이후 아무런 제재 없이 농지는 잡종지로 변경된다.
콩나물공장 허가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허가를 낸 사람들 대다수가 안산시 공무원, 시의원, 향우회 등이 요건을 갖추어서 가족, 친인척의 명의로 허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허가 후 하우스에 공장을 짖고 보란더시 커다란 물통을 가져다 놓고 5년만 행정불이행금(벌금)을 내고 유지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런데 안산시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가끔 행정불이행금(벌금)을 부과한 것이 전부이고, 5년 동안 벌금을 낸 후 농지가 잡종지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산시와 의회의 조례에도 문제가 있다. 5년간 임시허가로 콩나물 공장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면 ‘허가 불이행 이거나 미 이행시 허가 환수 조건과 땅 원상복구’ 즉 ‘최초의 농지’로 돌아가는 ‘환수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무원은 “2014년부터2023년 전반기까지 정보공개로 통해 콩나물재배사 전용목적 농지전용협의 내역(2014~2023)자료에 의하면 수암동 1곳만 불법으로 적발되었다고 말하며 현재도 수시로 단속 중에 있지만 아직 적발 건수는 없다”고 말했다.
불법을 방관한 안산시와 의회는 향후 허가와 감독, 조례강화로 허가요건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길 바란다.
기동취재/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