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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 상점가 캐릭터‘금홍이’ 개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회장 이희문)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상인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남양주시 최초로 상점가 캐릭터 ‘금홍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곡홍유릉상점가상인회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이웃사촌상인회’로 지정됐으며, ‘남양주시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다.

‘금홍이’는 금곡중학교 3학년 이예빈 학생이 개발한 것으로, “금곡동의 마을 지도가 홍유릉에 서식하고 있는 하늘다람쥐가 날개를 펼쳐 날아가는 모습과 닮았다”라는 점에서 착안했다. 또한, ‘금홍이’라는 이름은 ‘금곡동’과 ‘홍유릉상점가’의 이름 앞 글자를 가져와 지은 것이다.

이희문 회장은 “단순히 캐릭터 개발에 그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해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캐릭터 활용방안으로 굿즈, 포토존, 상점가 전면 간판, PB상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 상점가 최초로 캐릭터 개발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금홍이’가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유름상점가상인회에서 주관하는 ‘2023상상더이상 금곡FESTIVAL’ 행사에서 ‘금홍이’를 처음 선보였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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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