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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전국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17곳), 지역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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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포스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30일 오후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한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선언식은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중심의 적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의 실천 의지를 최초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각 지역의 기초 지자체장, 지역별 탄소중립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며, 이번 기후위기 적응 선언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장(광역 17곳, 기초 217곳)이 동참한다.

 

지방정부는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 우선 추진 및 이행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시민참여 등 기후위기 적응 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을 다짐한다. 

 

이어서 용인(경기), 김해(경남), 광명(경기), 당진(충남) 등 4개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방문 간호 서비스와 집중호우에 대한 용인시 긴급대응체계 등을 소개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홍수  예방을 위해 유수지로 빗물이 모여 유량 조절이 되도록 투수 블록,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알려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도심 내 정원조성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광명시를 정원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목을 많이 심는 등 탄소를 감축하면서 열섬 현상을 해소하는 등 기후위기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는 당진시의 전략을 발표한다. 

 

환경부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적응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역에서 기후위기 적응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실천 선언으로 관련 적응정책이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박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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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