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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의약품 원료 화학물질 규제 개선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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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안산시 단원구 소재)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2023년 8월 24일)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에이즈, C형 감염 치료제 등)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CDMO)’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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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