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울타리) 보조사업이 부실시공으로 말썽이 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이원희기자 , 서울일보 장진석기자 2사공동취재팀은 울진군 B 모씨 등 농가에 보조금 60% (약 2억 8.388만원) 농민 자부담 40%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울타리 사업 진행에 사업목적 맟게 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 또는 안내해야 하나 정보하나 없이 울타리 보조사업이 추진돼 시공없체 이익만 남는 울타리 부실시공으로 농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보조사업 목적은 환경을 지키고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한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울진군은 울타리 사업을 실시 하면서 전체 길이를 부풀려 단가를 높이는 의혹이 일고있다
이에 울진군 유해야생동물 울타리 보조사업 정보공개를 요청 하였으나 정보공계요청 내용에 맞지않는 엉터리 요청서를 주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군 행정 이다.
민원인에 따르면 2023년 B 농가에 울타리 설치사업 규모는 366m이고 기둥 간격이 2,4 철문 8m 사업비가 980만원 자비 40% 공문을 받았다.
이에 B 농가가 설치 현장을 확인 결과 기둥 간격과 설치 규모가 차이를 보여 울진군에 이의를 제기했고 울진군 담당공무원의 대답은 “시공업체 측 현장확인 결과 설치된 울타리거리는 330m라고 인정하며 애초 366m 설치면적이 잘못됐다 ”고 말했다.
군 담당공무원들은 농가가 울타리 공사의 부당함을 말해도 업자 편을 대변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 했다.
또 남의 땅으로 나간 울타리도 문제가 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 울타리 보조사업 농가는 “비싼 돈 드려 경계 측량 해 표시를 해두었나? 시공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설치 쉬운 곳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울진군 유해야생동물 울타리 2023년 보조사업 49명 농가 중 대다수는 특정 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 를 의구심을 일고 있다.
울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는 농가의 피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많은 농가의 의문을 안고 있는 사업은 농가와 군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농가와 군민을 위한 사업이 철저한 조사가 이루워지고 농가의 만족을 주는 울진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편 울진군 관계자는 완료시 현장실사 확인 한다 고 말했다. 이러한 안이한 감독은 군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불신의 행정으로 이여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