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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해경, 레저활동 중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 구조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로 바다에 빠져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가 레저활동을 하다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조했다.

 

 

25일 인천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바다에 빠진 레저객을 인천해경이 구조하고 있다.(사진).png

                                                                              <레저활동 중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 구조>

 

 

 

25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9분께 인천 중구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 1척이 시동이 걸린 상태로 탑승자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천해경은 즉시 함정 5척, 헬기 1대, 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인천해경 구조대는 표류 중인 보트를 발견한 최초 위치에서 남쪽으로 약 0.5해리(1㎞) 떨어진 해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발견해 오후 3시께 구조 완료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너울성 파도로 인해 보트 조종 손잡이를 놓쳐 바다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소형 레저보트의 경우 파도에 취약해 운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레저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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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