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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최신 장비 장착한 차량 6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절대금지구역 중심 단속...9월 계도기간 거쳐 10월 시행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강남구 차량이동형 CCTV 탑재 차량.jpg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강남구 차량이동형 CCTV 탑재 차량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차량 이동형 CCTV 불법 주·정차단속을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0년 2월부터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잠정 중단하고고정형 CCTV 371대와 66명의 현장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해왔다하지만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 증가와 보도 주차 등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차량 이동형 CCTV 단속을 다시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존 노후화된 카메라 장비를 교체하고차량번호 및 인식시스템이 뛰어난 최신 모델을 탑재한 단속 차량 6대를 구매했다이동형 CCTV 단속은 주차 형태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은 인식할 수 있고·후방 카메라를 통해 고정형 CCTV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각종 꼼수 주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동형 단속 카메라는 단속지역의 불법 주·정차한 모든 차량 번호판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10분 후에도 같은 위치에서 재촬영해 불법 주·정차량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집중단속지역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다발지역고정형 CCTV 단속 사각지대, 6대 절대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장)이다특히 이 절대금지구역은 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구는 8월 한달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9월 한달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차량 이동형 단속을 통해 현장 인력 단속과 고정식 CCTV의 한계를 보완해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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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