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이 있는 펜션을 안산시가 매입해 몇 년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다.>
안산시 단원구 신당안길123번지 펜션하던 자리를 안산시가 공무원 휴양소를 하기 위해 2021년 12월경 매입 한 이 펜션은 임야 9,115.5m², 대지 2,641m², 답 1,818m²,도로 55m² 총평수 13,629.5m²이다.
매입 당시 해당 펜션은 수년간 방치돼 있었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농지 및 임야 등지를 무단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진입로가 연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확보가 안 됐는데도 시는 매입을 강행했다.
문제는 전 건물주가 앞마당에 위치 한 소나무 뒤편에 호수를 만들어 농지법위반을 하는 등의 건물을 매입해 아직까지도 사용도 하지 않고 세워두고 있다는 것.
특히 공무원들의 형태도 가관이다.
22일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 기자가 소속을 밝히고 공무원휴양소 위치를 물어보니 검색을 한창해 보더니 대부동동 144번지 일원에 있다고 터무니 없는 주소를 알려줘 기자가 찾는데 4시간 이상 걸려 찾았다.
총무과는 담당직원이 출장 중이라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쉬쉬하고 알려주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구매 시 50억원 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당장 바로 사용하기도 어려워 보수 등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였다.
결국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부지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선행돼야 하며 노후한 건물 리모델링,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추가로 필요한 행정절차와 앞으로 수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50억 이상을 투입해 구매 한 펜션을 바로 사용해도 밑져봐야 본전이데 구매를 하고도 몇 년 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돈 낭비를 쉽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