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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지속가능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 폐지

 

[아시아통신]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①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됐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법안을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양기대, 이인영, 장철민, 정일영, 정춘숙, 조정식, 최종윤, 한병도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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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