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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 보> ㈜자산관리케이대부 대표, 불법 채권양도 양수 계약 내용증명 발송

천호동 에코시티 불법점유

계약서 급조해 작성한 뜻

 

 

 

<속 보>

 

 

천호동452-18외2필지 유치 중.jpg

                                                                       <천호동 452-18외 2필지 유치중인 건물>

 

 

㈜자산관리케이대부 대표 김모씨는 지난 7월26일경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에 B모(피고소인)씨 외 2명을 주거침입,재물파손,업무방해,강요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기사<본보 15일자 사회면 보도>에 이어 ㈜자산관리케이대부 대표 김모씨 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용에서 B모씨와 채권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해 에코시티 불법양도 한 T건설외 4개 사업체에 내용증명을 지난 17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가전,가구,창호,금속,도장 등 수장공사와 건축,기계설비공사,조적,미장,방수,타일공사,정화조,우수,배수설비공사,화장실도기,위생기납품설치 및 부속공사를 한(공사대금 2,122,582,691원)업체들로 B씨가 에코시티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B씨가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의 30-50%를 수령하는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

 

그러나 대리인 법무법인 중용은 B씨가 주장하는 공사미수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리하여 각 사업체 대표 또는 B씨가 에코시티를 점유하여 유치권행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법인 중용은 각 사업체의 허위채권으로 인한 불법 양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바(계약서 제2조에는 4개 업체 수신인이 채권회수금액의 30%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약사항 제2항에는 이와 반대로 수신인이 채권회수금액의 70%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위 계약서가 허위내용을 근거로 한 엉터리 계약서이고 급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각 사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의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중용은 B씨의 허위채권으로 인한 불법 양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바, B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의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및 결과는 B씨와 각 사업체가 부담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취재/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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