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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병원동행 사업』의원급 까지 확대실시

어르신 혼자 병원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요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돌봄 가족이 없거나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거동 가능한 어르신을 위한「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병원동행사업」을 병원급에 이어 의원급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동행 사진 1.PNG

                                                                                                    <병원동행>

  

 

이 사업은 중구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수급 지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이동과 진료접수, 수납 및 귀가까지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서비스다.

 

인천 내 의료기관(의원급 이상) 방문 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평일, 택시 또는 자원봉사자의 차량 이용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르신과 동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인증과 자차 이용 시 정액 2만원, 택시 이용 시 실비를 지원하고 영종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자차 이용 시 1만원을 추가로 지급(정액 3만원, 통행료 별도)한다.

 

 한편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배동수 센터장은“노인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로 어르신들이 자녀와 병원진료를 다니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어르신 혼자서 병원 내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라며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서비스는 진료일 10일 전 거주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요청일에 동행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매칭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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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