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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안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 의무 도입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대안학교에서도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초ž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또는 에듀파인)은 교무학사ž인사ž회계 등의 모든 교육행정업무를 연계 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에는 국공립 초ž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업무 처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해당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사항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 공립 대안학교에서는 나이스(NEIS) 또는 에듀파인 등의 교육정보시스템을 100%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사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29개교 중 나이스(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16개교(55%),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학교는 15개교(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탓에 정보공개 등의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요건만 갖추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해 법적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에서도 예산ž결산 및 회계 업무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회계 업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처리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안학교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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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국내에서 키운다"… 소방청,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국제 교육 부산서 성공적 개최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공동으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이 공인하는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지난 3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5일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조정 전문가는 해외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각국 구조대의 구역 배정과 임무 부여, 정보 공유를 총괄 조율하는 핵심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어느 팀이 어떤 구역을 어떤 방식으로 수색할지 실시간으로 조율하며, 각국 구조대가 중복이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재난 현장의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탐색구조자문단 지침상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 구조대는 최소 4명 이상의 조정 전문가를 보유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제구조대는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안으로 1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총 14명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부산 코모도호텔을 거점으로 호주와 싱가포르 및 한국 강사진 4명과 7개국에서 온 교육생 18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입출국센터 운영부터 조정본부 및 구역조정본부 실습, 종합모의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