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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총 22개 안건 처리

 

인천 서구의회(의장 고선희)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제26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3-08-11 보도자료 사진(인천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jpg

                                                                                        <인천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송승환 의원이 서구 관내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등을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이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수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홍순서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문정 의원 대표발의) 등 1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9억 2,700만 원 증가한 1조 2,563억 2,9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고선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9대 서구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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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