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현장에서 활동중인 119구급대원에게 현장활동 방해 및 폭언ㆍ폭행 등의 절대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활동 중 폭언ㆍ폭행 절대금지 >
최근 여름철 구급출동 횟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야간 구급출동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원인은 주취상태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 방해와 폭언ㆍ폭행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현직 구급대원은 설명한다.
아울러 현직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폭언ㆍ폭행으로 활동시간이 지연되어 관내 구급차량이 부족하게 되면 심폐정지 등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귀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전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 위력을 동반해 방해하는 행위는‘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