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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해경서장, 태풍 대비 현장점검 실시

위험지역 및 피항시설 철저히 점검...인명·재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도기범)는 지난 1일 태풍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기범 서장은 이날 경비함정 피항지로 활용되는 중구 인천항 갑문과 내항 부두 등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또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해경은 기후변화로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현장점검을 추진했다.

 

 

아울러 태풍 발생 시 해안가와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는 출입을 자제해야 하고, 정박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해 고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범 인천해양경찰서장은 1일 내항부두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2).jpg

                                                                                                    <태풍 대비 현장점검 실시>

 

 

도기범 서장은 “태풍 위험지역과 피항시설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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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