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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 ‘해송십리로’에 이륜차 후방 단속카메라 설치 논의

- 해송십리로에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스템을 연중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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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번호판 단속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경찰서와 함께 배곧신도시 내 해송십리로에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 단속장비 시스템을 연중 구축할 계획이다.

 

해송십리로에서의 이륜차 과속에 따른 소음 문제는 배곧 최초 입주 시(2015년도)부터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시와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륜차는 일반차량과 다른 번호판 규정이 적용돼 번호판 크기가 작고, 번호판이 후면에만 부착돼 있다. 이에 따라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단속 장비로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이 쉽지 않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전국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2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흥시와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과속 운전을 방지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 단속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시스템은 최적의 이륜차 무인단속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륜차의 작은 번호판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인식을 개선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해송십리로에 이륜차 무인단속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겠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주거지 인접 대로변 등 이륜차 과속 소음 야기 구간에 적용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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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