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지역에 사는 B(고소인)모씨는 A모(피고소인)씨 상대로 대부업허가도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연120%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법 위반 및 단기사채금융법 위반을 하고 B모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 훼손죄와 소송 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3일 B모씨는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연120%가 넘는 이자를 A모씨에게 주었다며 2022년 7월22일 B모씨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법정구속이 되어 있을 때 A씨가 B씨에게 법원에 1.000만원의 돈을 못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B씨가 소송의 진행여부 및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B모씨의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사기 행각을 하였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B씨의 주변사람들에게 집을 압류하고 집달관을 보낸다며 돈을 빌려가서 B씨가 이자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