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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상욱 의원, “납세태만액 60억 강제추징필요” 엄정 대응 주문

“하천 점용료 등 고의적인 체납 , 철저히 조사해 징수해야”
“시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펼치고 추진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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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정 활동 모습.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219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회의를 통해 납세 태만에 대해 강제추징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납세태만으로 발생한 미수납액 60억을 지적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해 개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시효를 경과시키는 작태는 눈감아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납세를 못할만큼 생활이 힘든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낼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이들은 강제집행도 불사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시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추진 방향도 설정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순환안전국은 "38세금징수과와 상의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욱 의원은 이후 질의를 통해 “시정 운영 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시행 후 미흡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시민 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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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