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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

- 8월 21일까지 접수, 1년간 월 최대 20만원 까지

보도자료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jpg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8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8월 21일까지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한 월세 쏠림현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청년들을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한 청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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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