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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접수

- 8월 21일까지 접수, 1년간 월 최대 20만원 까지

보도자료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jpg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8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원 가구는 3억 8,000만 원 이하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8월 21일까지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 전세 사기 등을 우려한 월세 쏠림현상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청년들을 위한 시기적절한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한 청년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길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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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