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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진구,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 이의신청... 30일까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가격 이의 있으면 신청

2023.4월 구청 청사.jpg

  광진구청 청사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30일까지 2023년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공동주택 76,976호, 개별주택 14,797호, 개별공시지가 31,598필지다.

 

올해 광진구는 전년대비 평균 공동주택가격이 15.5%, 개별주택가격 8.2%, 개별공시지가 5.7%가 하락했고,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이나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온라인,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전문기관의 재검증을 받은 뒤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단,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소관처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처리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별로 안내처에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1644-2828), 개별주택가격은 광진구청 세무1과(☎450-7412~3),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450-7766~9)가 담당한다.

 

올해 부동산공시가격을 열람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구청 및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들의 세금 납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공시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문.jpg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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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