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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밤길 혼자라서 무섭다면? 앱 깔면 돼~ 무료야~ 안심귀가 OK! 광진구,‘서울시 안심이 앱’서비스 지원

CCTV 관제센터 통해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안전한 밤길 다닐 수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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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예약한 이용자와 동행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이 안전한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 안심이 앱(APP)” 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안심이 앱’은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위기 상황 시 서울시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구민 누구나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가입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안심이’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 설치하면 된다.

 

‘안심이 앱’ 은 이용자의 위치 추적을 통해 ▲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약 ▲안심귀가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가 모니터링’은 CCTV 전담 관제요원이 집까지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돌발 사고 발생부터 대처까지 CCTV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위급 상황 발생시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폰 흔들기 또는 볼륨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경찰이 긴급출동 하는 ‘긴급 신고’ 서비스가 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늦은 밤 혼자 귀가하기 불안할 때 집 앞까지 든든하게 동행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5,141건으로 이용자는 안심이 앱으로 24시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단, 지하철역 등 거점지에서 귀가 동행 대원과 만나기 전 최소 30분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택시에 탑승한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구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보호자나 지인에게 탑승 정보도 제공하는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도 있다. 이용자는 택시 이용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안심이 앱 이용자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안심택배함과 CCTV 위치, 지킴이집 등 안심 시설물의 위치도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심이 앱은 구민 누구나 안전한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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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앱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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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