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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밤길 혼자라서 무섭다면? 앱 깔면 돼~ 무료야~ 안심귀가 OK! 광진구,‘서울시 안심이 앱’서비스 지원

CCTV 관제센터 통해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서비스... 안전한 밤길 다닐 수 있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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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예약한 이용자와 동행하고 있는 모습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구민이 안전한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서울시 안심이 앱(APP)” 서비스를 지원한다.

 

1인 가구를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안심이 앱’은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위기 상황 시 서울시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구민 누구나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가입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안심이’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검색, 설치하면 된다.

 

‘안심이 앱’ 은 이용자의 위치 추적을 통해 ▲귀가 모니터링 ▲안심귀가 스카우트 예약 ▲안심귀가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가 모니터링’은 CCTV 전담 관제요원이 집까지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돌발 사고 발생부터 대처까지 CCTV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또한 위급 상황 발생시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폰 흔들기 또는 볼륨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경찰이 긴급출동 하는 ‘긴급 신고’ 서비스가 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늦은 밤 혼자 귀가하기 불안할 때 집 앞까지 든든하게 동행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5,141건으로 이용자는 안심이 앱으로 24시간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단, 지하철역 등 거점지에서 귀가 동행 대원과 만나기 전 최소 30분 전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택시에 탑승한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구 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해 놓은 보호자나 지인에게 탑승 정보도 제공하는 ‘안심귀가 택시’ 서비스도 있다. 이용자는 택시 이용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신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안심이 앱 이용자는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안심택배함과 CCTV 위치, 지킴이집 등 안심 시설물의 위치도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심이 앱은 구민 누구나 안전한 밤길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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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앱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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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