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운영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입법부가 행정부 수장의 인사를 검증하는 제도로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적 도구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권력분립을 실질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정치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법률형, 협약형, 예구형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 중이라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는 협약에 근거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청문 대상에 강제력이 없고, △임기와 상관하는지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며, 제주도, 서울시, 경기도의회와 세부적으로 비교했다. 이에 △법적 근거와 구속력, △주관위원회와 참여자 구성 여부 등 여러 각종 쟁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강웅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 위원은 인사청문회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문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순종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최초 시도됐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 운영 중이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확산 중이라며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성수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은 지방의회는 전문위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며, 경기도 의회는 양당 합리성에 기반하여 타당성과 명분을 중시하므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선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평가하는 기준도 높아졌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재현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평가팀장은 2014년 6개 기관에서, 2022년 20개 기관으로 인사청문이 확대됐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회가 주체가 되어 청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1일 범위 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설명하고, 질의·답변과 청문 결과를 작성하고, 17일 이내로 도지사에게 보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가진다며 세부적인 절차를 언급했다. 이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5명이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이 중 29명이 임명받았고, 나머지는 자진하여 사퇴하거나 검토 중이라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철현 위원장은“경기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