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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 (기고문)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채경란 증명사진.JPG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채경란>

 

다가오는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개 회원국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 날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2월 9일을 ‘공익 신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12월 9일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익신고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고 공직자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법령정보 등으로 구성한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청렴 캔들 만들기, 청렴 퀴즈 풀기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우리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높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녀야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할 최고의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함을 지니고 있어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만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주변의 제안이나 청탁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와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작은 청탁 역시 모두 범죄행위임을 강력히 각인시켰다. 법 시행 이전에 흔히 받던 음료 한 병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자 또한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향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되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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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