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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제약

내향성발톱있다면, 발톱 일자로 깎아야

- 하이힐, 군화 등은 내향성발톱뿐만 아니라 족부질환 야기시킬 수도...
- 염증이 심하면 생리식염수 등으로 소독해서 증상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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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룡 연세스타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엄지발가락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 하는 사람이 많다. 발톱을 짧게 깎고 나면 괜찮아지곤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이런 습관이 내향성발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내향성발톱은 손톱이나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흔한 질환이지만 일상을 괴롭히는 질환이다. 

 

 권오룡 연세스타병원 병원장(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외래교수)은 “발톱을 짧게 깎는 습관이 안좋은 이유는 발톱 바깥쪽을 깊게 깎을 때를 말한다. 이 경우 살 속에 숨어서 잘리지 않은 발톱 파편이 살 속을 파고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발톱을 자를 때면 둥글게 자르는 것보다는 일자로 자르는 것이 좋고 짧게 자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로 엄지발톱에 발생한다. 그 이유는 신발의 착용과도 연관이 있다. 꽉 조이는 신발을 장시간 신을 때, 발톱 바깥쪽의 살이 지속적으로 눌리면서 발톱이 안으로 파고들게 되기 때문이다. 

 

패션을 위해서 군화와 유사한 형태의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군화, 하이힐 등의 발이 조이는 신발은 발의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내향성발톱이 가장 흔하고 발바닥 통증을 부르는 족저근막염, 발의 변형과 엄지발가락 부위의 통증을 야기시키는 무지외반증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불편한 신발의 착용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내향성발톱은 비만, 발톱무좀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걷거나 뛸 때 압박으로 통증이 심해진다. 초기에는 발가락의 외측이나 내측이 빨갛게 붓고 가벼운 통증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붓게 되고 진물이 나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냄새도 나고 보행이 어려워진다.

 

염증과 통증이 동반됐다면 집에서 생리식염수 등에 발가락을 담가 소독해서 염증이 더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다.

 

내향성발톱의 초기 치료방법으로는 발톱 아래 솜뭉치나 치과용 실을 끼어 넣어서 일시적으로 발톱이 더 이상 파고 들지 않게 해서 통증 감소 및 증상 호전을 시킬 수 있다.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교정기구를 삽입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발톱을 펴고 유지시켜주는 내향성발톱 교정술을 한다. 재발 예방에 효과적인 수술이고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권오룡 정형외과 전문의(연세스타병원 병원장)는 “염증과 통증으로 일상을 괴롭히는 내향성발톱의 치료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병원을 찾을 때면 이미 염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다. 재발을 막고 싶은 환자를 위해서 수술을 권한다. 수술 후에도 꽉 끼는 신발을 신지 말고, 평소 발톱 관리에 신경을 써야 재발 예방에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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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