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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척시, 오는 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 : 밤 12시까지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지난 3일 정부는 5일 만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삼척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 9월 3일까지 1주간 확진자수가 1명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와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단계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강화된 2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5인 이상 금지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해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99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은 올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종교시설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되며,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도 밤12시까지 허용되며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단,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이내 인원만 가능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실외 행사시 99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3단계로 그간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방역 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삼척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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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