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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음악극 <칠죄종: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 개봉

- 6월30일부터 3일까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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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죄종 :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_극단 아트스퀘어>

극단 아트 스퀘어(Art square)가 오는 30일부터 3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미디어 음악극 <칠죄종: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베르톨트 브레히트 작, 최형우 각색, 최유리 연출)>를 올린다.

 

미디어 음악극 <칠죄종: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발레극 <소시민의 칠거지악>을 각색한 작품으로 미디어와 음악, 배우가 만나 표현되었다. 작품은 고향에 작은 집을 짓기 위해 대도시로 온 안나 자매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나태, 오만, 분노, 식욕, 색욕, 탐욕, 질투의 7가지의 죄악을 차례대로 각각의 장면에서 재현하며 기독교적인 7가지 죄악이 아닌 돈을 위해 불의를 저지를 때 피해야 할 7가지 죄악들을 표현한다. 작품은 성공을 위해 다가오는 7가지 죄악을 피하기 위한 안나의 선택과 변화를 통해 희생, 사라지는 인간성과 자아 등 돈이 주는 비극을 보여주고 돈과 성공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극단 아트 스퀘어의 <칠죄종: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에는 배우 강유진, 강종현, 김명준, 노수연, 안소현, 안시연, 이준, 백승빈이 참여한다.

 

 

[공연 정보]

공연명 : 연극 <칠죄종: 없는 이를 위한 일곱 가지 지침서>

출연 : 강유진 강종현 김명준 노수연 안소현 안시연 이준 백승빈

미디어 아트 출연 : 나애진 장명훈 장성균 하성훈

: 베르톨트 브레히트

각색 : 최형우

연출 : 최유리

조연출 : 김수환

무대감독 : 백승빈

무대디자인 : 임민

무대미술 : 빅토리아 푸리노바

조명디자인 : 정의영

음악감독 : 박예람

영상감독 : 최영익

기획 : 김소연

제작 : 아트스퀘어

기술협력 : 스테이지아이엠

무대제작 : 12STUDiO

문의 : 010-5809-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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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