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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자매도시 사천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할인 혜택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의령군이 자매도시 사천시 관광지인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감면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6월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온 의령군과 사천시는 상호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를 위해서 최근 자매도시 주민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이달부터 의령군 주민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이용료 2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단 7월,8월 성수기는 제외된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은 사천시 동부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각산(실안동) 20ha 규모의 편백숲을 포함한 전체 39.4ha 면적의 편백향 가득한 힐링의 공간이다.

 

 

휴양림 내에는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의 숙박시설과 야외에서 캠핑이 가능한 야영데크, 샤워시설을 겸비한 야영센터를 갖추고 있다.

 

 

울창한 편백숲과 계곡 사이에 숲속 산책로, 숲 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피톤치드가 가득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자매도시 주민으로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숲나들e’ 홈페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예약도 가능하다.

 

 

한편 사천시민 역시 의령군의 관광지 이용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사천시민은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이용료의 50%, 친환경골프장 이용료 5,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자매도시 사천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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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