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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령군, 코로나 국민지원금 94.3% 받는다.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의령군은 오는 6일부터 전체인구의 94.3%인 2만5028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이다.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다.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는 온라인의 경우 6일부터 카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로페이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13일부터 은행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6일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카오 뱅크·카카오 페이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첫 주는 5부제를 적용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하도록 애쓰겠다”며 “방문신청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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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