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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학교밀집도 적용

학교 급식실·교실 등 방역강화, 방역인력·물품 추가 지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학사운영 기준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지역 모든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부산지역 학교의 전면등교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9개월여만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전면등교에 대비해 급식 등이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전면등교 시기를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는 3~6학년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단,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 특수학교(급)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기초학력 지원생·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 그룹의 경우에도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유·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학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합, 원격, 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 고교 자율학습은 등교학생에 한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오후 이와 같은 학사운영 지침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교육감은 “2학기 전면등교시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학사운용을 하겠다”며 “앞으로 학교의 일상회복과 학생의 교육회복,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회복 등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2학기 학교 방역을 위해 예산 47억원을 들여 각급 학교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출입구 체온 측정기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

 

 

각급 학교에서 발열 체크와 방역수칙 준수 지도, 급식실 방역 등 활동을 할 방역인력도 증원해 지원한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1학기(2,220명)보다 1,004명 많은 3,224명의 방역인력을 학급수에 따라 학교별 1~8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 급식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 좌석배치 조정, 시차 배식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키고, 개인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배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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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