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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란

270회 임시회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 부결, 272회 임시회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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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시민사회단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4월 18일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14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봉규 부위원장(국민의 힘)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72회)에 발의한 것을 두고, 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조례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게 공식 질의했다.


또한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은 20여개 행정구역의 난개발 및 준주거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이고 정봉규 시의원이 발의한 「18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70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에서는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개월 전에 자신들이 부결시킨 조례와 판박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은지 반문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은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영장산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성남시 영장산과 달리 광주시 영장산은 대부분이 개발로 훼손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난개발을 조장하고 준주거지역 건물주에게 특혜를 줄 뿐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미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은 생태 감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과거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수 있어 우려되고 이러한 도시개발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시킬지 걱정된다고 했다. 살기 좋은 성남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성남시의원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잘 숙지하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성남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제8대 마지막 임시회(4월 22일)에서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찬성의원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한 의원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공천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14개 시민단체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분당여성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성남소비자시민모임, 성남YWCA,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정책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평화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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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