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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성군은 수상스포츠 선수들에게 미래를 선물합니다.

고성군 외 7개 기관 협약식 개최로 수상스포츠 발전 위한 ‘畵龍點睛’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고성군은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고성군 외 7개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관계기관별 수상스포츠 대회 개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

 

 

전국카누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가저수지가 보이는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개회, 영상상영, 고성군수 환영사, 협약서 서명식, 소통간담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고성군과 고성군 의회는 대회 운영과 예산지원 △수상 안전은 통영해양경찰서 △기타안전사고 및 교통통제는 고성경찰서 △학생수상스포츠체험행사 추진은 고성교육지원청 △안전시설물 점검은 고성소방서 △경기 장소 제공 및 기반시설 정비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대회 유치는 대한카누연맹이 상호 협력해 수상스포츠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상스포츠 기반시설 구축과 스포츠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작은 도시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상스포츠 선수들에게 대회개최와 전지훈련장 제공을 통해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군과 대한민국 수상스포츠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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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