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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북부동, 이은요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김해시 북부동행정복지센터는 3일 상동면 소재 이은요양병원,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지역사회 의료·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북부동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동 중 한 곳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 후원 물품전달, 기초검진서비스, 입원 시 응급앰뷸런스 무료이용 및 영양제 2회 지원, 간병 1~2주 무료지원 등을 협약하였다.

 

 

이번 협약은 북부동 노인회 회장 등 자생단체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자원 연계·발굴을 활성화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다.

 

 

서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더욱더 사회·경제적 환경의 고립화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불쏘시개 역할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김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봄날의 햇살처럼 지역사회에 따뜻한 소식을 전해준 이은요양병원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이번 협약을 기회로 지역사회의 보이지 않는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해 여러 기관과 복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닌 다양한 지원형태를 구축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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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