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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대면컨설팅 실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김해시는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대면컨설팅"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5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중 ▲신규사업 ▲공약사업 ▲일자리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 ▲안전사업을 우선순위로 김해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26개 부서 50개 사업 담당자와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전문컨설턴트(신미란 등 2명)의 1대1 대면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사업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확대로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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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