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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접수

하위소득 88%이하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고흥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9월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6월 30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하위소득 88%이하 가구이며 지원금은 1인당 25만으로 총 예산 153억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국민 상생 지원금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대상 여부는 9월 5일부터 온라인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앱, 카카오톡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6일 ~ 10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은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첫째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요일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를 실시한다.

 

 

지원금은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기존 지역 사랑 상품권의 사용처와 동일하다.

 

 

군은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였으며, "오프라인 사전 접수"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등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군민 편의를 강화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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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