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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 받을 수 있기를 기대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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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 축하!… “서울시 특교금 24억 6천만 원 확보 성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2일(금) 열린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번에 개관한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인근 타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개관은 지역사회의 숙원을 해결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복지관의 건립을 구체화하고자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4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미경 의원은 복지관 개관을 축하하며 새롭게 조성된 복지관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꼼꼼히 확인했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2동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지관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