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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함평군, 다문화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 가정을 발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정서적, 신체적 약자로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을 발굴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자발적 참여로 지난 7월과 8월 2가정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함평지역자활센터(빨래, 집정리), 영수환경(살충제, 소독), (사)함평군새마을회( 도배 등 집수리), 나비골농협(생활가구), 성재종합건설(전기공사), 나산면사무소(쓰레기처리)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중 한부모가정과 다자녀 가정에 지원했다.

 

 

안0(함평읍)은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너무 많아 청소할 생각도 못했는데 도와주어 깨끗해 졌으니 앞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겠다. 며 감사를 표했다.

 

 

센터관계자는 함평군민 모두가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가족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가족, 자녀, 부부, 경제, 사회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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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