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자인 추 의원은 "남지읍 인근 함안군 칠서면 일원에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 추진은 지역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오염배출시설 배출허용 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해 결사 반대한다” 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NC함안(주)은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즉시 중단할 것 ▲함안군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 ▲환경부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불가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