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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녕군의회,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창녕군의회는 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지읍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추 의원은 "남지읍 인근 함안군 칠서면 일원에 NC함안(주)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 추진은 지역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오염배출시설 배출허용 농도를 준수하더라도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등 많은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군민들의 안전한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창녕군민을 대표해 결사 반대한다” 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창녕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NC함안(주)은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즉시 중단할 것 ▲함안군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적극 동참할 것 ▲환경부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고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불가 처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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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