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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수출허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3.26일(토) 대러시아,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일(토)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되었다.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금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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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