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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벨라루스 비전략물자 품목·수출허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3.26일(토) 대러시아,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시행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3.26일(토)부터 본격 시행한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였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되었다.

 

 

3.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하여 진행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금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설명회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장과 온라인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하는 순서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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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