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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릉군, 옥외광고 현수막 실명제 시행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울릉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해 불법광고물의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시행에 앞서 9월부터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받고 있으며, 향후 4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이후 현수막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와 동시에 광고주 뿐만 아니라 광고업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수막 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울릉군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광고업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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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