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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

해양수산부, 런던의정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 삭제 추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건부로 해양투기(dumping)를 허용하는 폐기물(이하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2012년 이후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최근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은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2021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를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했다.

 

 

  하수슬러지는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 중 해양환경을 가장 심하게 오염시키는 폐기물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하루속히 해양투기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는 런던의정서 내 투기 폐기물 목록에서 하수슬러지의 삭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3월 21일에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런던의정서의 개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바다는 인류 생명의 근원이자, 지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약 30% 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으로 인류 생존에 필수적이다. 해양환경 오염은 해양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생존 위협으로까지 이어진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제 사회의 협력을 구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전 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부각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런던의정서 개정 추진으로 국제 사회에 해양환경을 보호·보전하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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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