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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2022년 제2기 정기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평택시 평생학습센터는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2022년 제2기 정기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실시한다.

 

 

권역별 3개 교육장(북부・남부・서부교육장)에서 노래교실, 웰빙요가,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의류제작, 한식조리사준비과정, 제과제빵기능사준비과정 등 총 167개의 다양한 취미 및 기술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만19세 이상의 평택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4월 4일부터 13일까지 평택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인원 초과 강좌는 전산 추첨으로 선발된다. 교육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4개월(16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운영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민에게 끊임없는 평생교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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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