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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유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불법광고물 OUT, 우리동네 광고물 지킴이 선정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 벽보 및 전단 등은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를 높이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 주민들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수거단을 선정하고 현수막(족자형), 벽보, 전단, 명함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이라면 수거보상제에 참여 가능하며, 수거보상금은 1인당 하루 최대 3만 원,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는 동별로 최대 2명을 선정해 4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구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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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