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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자세히 알아두자

사고당하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 못받는다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의 보험(농기계 사고 등 13개 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김제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전국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김제시와 계약한 보험회사(현대해상화재보험 1522-3556)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산정금액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혜택은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며,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주변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 가족들에게 알려 주어 꼭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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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석 수원시 영통구청장, 외식업 종사자 정기총회 참석…현장 목소리 경청
[아시아통신]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수원시 영통구지부 제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외식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행사에는 지역 외식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황성모 지부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영통구청장의 모범 영업자 표창 수여와 회원 자녀 장학금 전달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 및 예산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외식업 운영 역량 제고와 건전한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표창장을 직접 수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지켜오신 외식업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2027년 수원방문의 해를 맞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외식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행정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통구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