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고액인출 고객이 계속 전화 통화중인 것을 수상히 여긴 서대전농협 북부지점 A과장대리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신속하게 112신고 후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에 대한 안내와 설득으로 인출을 지연시켰고 출동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함으로서 1,5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김선영 서장은“은행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조금이라고 의심된다면 적극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