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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남군, 긴급복지지원제도 9월말까지 한시적 기준완화

위기사유 발생시 복지서비스 일시 지원,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세요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9월 30일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은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가구 774만 2,000원, 4인가구 1,231만 4,000원 이하인 가구다. 이는 당초 재산기준인 1억 100만원 이하보다 완화됐으며,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공제비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오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또는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변에 급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서로 살펴보고,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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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