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1년에 2회(3월, 9월) 부과되고 징수된 비용은 환경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 달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21년 1월 1일~6월 30일이며, 후납제도로 부과되어 폐차나 차량 이전 후에도 소유한 기간만큼 두 번 정도 부과될 수 있다.
유로5, 유로6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부과 면제 대상이며, 차량 출고 후 저감장치를 별도로 부착한 차량은 장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서비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