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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방청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하였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 이기도 하다.”라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5~4.17)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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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 참석…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