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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야외 소각행위’ 주의 당부

 

 

 아시아통신 최성수 기자 | 소방청은 야외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화재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야외 소각행위’주의를 당부하였다.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림화재는 2,109건으로 전체 산림화재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주택화재는 4,189건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으로 번진 산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였다.

 

 

2월에는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남성이 인근 야산으로 번진 불을 끄려다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림이나 주택화재로 번질 경우 형법에 따라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쓰레기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야외 불법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 이기도 하다.”라며,‘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3.5~4.17)을 설정하여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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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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